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연장서류 알아보자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으로, 대출 금리와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고객의 조건(소득, 보증방식, 직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2025년 기준)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됩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지원 상품)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
- 금리:
- 연 1.2% ~ 2.4% 수준 (소득, 보증금,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한도: 최대 2억 2천만 원 (수도권 기준)
2. 하나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형)
- 금리:
- 연 3.5% ~ 5.5%
- 금리우대 항목(급여이체, 자동이체, 신용등급 등)에 따라 인하 가능
- 보증 방식:
- 주택금융공사 보증 / 서울보증보험(SGI) / 신용보증기금 중 선택
- 한도:
-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최대 5억 원 수준
📌 TIP: 고객의 신용점수와 거래 실적, 보증기관, 대출기간 등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반드시 하나은행 지점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세 금리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연장(재약정) 시 필요한 서류
전세계약이 연장되거나 보증기관 만기 연장 시, 대출도 함께 연장(재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서류
서류명 | 비고 |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전세계약서(갱신 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서명 및 도장 필수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기 |
재직 및 소득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 대출금 입금 계좌 확인용 |
보증기관별 추가서류
- 주택금융공사 보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SGI 서울보증:
- 추가 소득확인 자료 (필요시 요구)
📌 전세계약 자동갱신의 경우에도 반드시 임대인 서명 또는 갱신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연장 시 유의사항
- 만기일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곧바로 연장 신청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
- 일부 상품은 연장 시 수수료 면제
- 보증기관 심사 필요
- 매 연장 시 보증기관 심사가 새로 진행되며, 소득감소나 신용등급 하락 시 연장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문의 및 신청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 방문 상담: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모바일 앱: 하나원큐 → ‘전세자금대출’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