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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제도

shower-4 발행일 : 2025-06-18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제도

“예전엔 55세면 퇴직이었는데, 요즘은 60세 넘게도 일하더라.”
“정년은 늘어난다지만, 월급은 깎이는 게 맞는 건가요?”
“임금피크제는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보다 ‘노후 일자리’ 유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정확한 정의, 도입 배경,
장단점과 법적 기준, 그리고 현실적인 적용 사례까지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는 정년까지 계속 고용하는 대신
50대 중후반부터 월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이죠.

예) 만 55세부터 해마다 연봉의 10%씩 삭감하고, 정년인 만 60세까지 근무 지속


📌 정년연장과의 관계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1. 60세 정년을 보장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 또는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의 유형

구분 내용
정년보장형 정년까지 고용 보장 + 임금 단계적 삭감
정년연장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고, 연장된 기간 동안 임금 축소
재고용형 정년 퇴직 후 일정 기간 계약직 재고용 + 낮은 급여

⚖️ 임금피크제의 법적 기준

📑 주요 법령 요약

항목 내용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정년 기준 모든 사업장 정년 만 60세 이상 보장 의무 (2016년~)
임금피크제 조건 노동자 동의 필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함
차별 금지 임금 삭감은 가능하나, 불합리한 차별로 이어져선 안 됨

📌 2022년 대법원 판례: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사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줄인다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이유

장점:

  • 고용 안정성 확보 → 숙련인력 유지
  • 인건비 절감 → 급여 부담 완화
  • 청년 고용 창출 여력 확대 → 세대 간 고용 균형

예시:

연령 기본 연봉 임금피크제 적용 후
55세 5,000만 원 연 4,500만 원 (10% 삭감)
56세 - 연 4,000만 원 (20% 삭감)
57세 - 연 3,500만 원 (30% 삭감)

👨‍💼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피크제의 현실

장점

  • 정년까지 안정적인 근속 가능
  • 노후 재취업 불안감 해소
  • 경력 단절 없이 퇴직 이후 준비 시간 확보

단점

  • 실질적인 임금 감소로 생활비 부담
  • 회사 업무는 그대로인데 급여만 줄어드는 불만
  • 일부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도 함

 

 

 

 

 


💡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사항

항목 설명
도입 방식 노사 협의 → 취업규칙 개정 → 전 직원 동의 필요
대상자 범위 만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일부 직급 또는 부서 제한 가능
임금 삭감 비율 통상 10~30% 이내 (업종별 상이)
보완 제도 업무조정, 교육훈련 기회 제공, 평가 방식 변경 등

📌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의 올바른 균형점

정년연장은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균형을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이 가능한 제도이며,
올바르게 설계되면 근로자도 보호하고, 기업도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에 반영될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 동의가 원칙입니다.

Q2. 정년은 늘어났는데 왜 월급은 줄어드나요?

임금피크제는 **고용 연장을 전제로 하는 ‘임금 조정 정책’**입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일정 연령부터 급여가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Q3. 공무원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나요?

네. 공무원 및 공공기관도 일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 60세 정년 기준으로 연차별 임금 조정이 이뤄집니다.

 

 

 

 

 

 


🌈 마무리 – 오래 일하고 싶다면, 제도 이해부터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은
그 자체로는 부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명하게 활용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회사는 숙련 인재를 계속 활용하고
✔ 근로자는 예측 가능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 사회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로 생산성을 높입니다.

👉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 정확한 기준과 적용 방식을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